2020년07월11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관세법」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②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「관세법」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.
(정답률: 0%)
문제 해설
정답은 "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「관세법」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입니다.
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세관법 제110조의3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세관법 제110조의3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